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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~31일까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,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 원 신청가능한 기간이니,
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, 신청자격과 신청방법, 지급액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.
먼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
다음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,
꼼꼼히 체크 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, 근로장려금만 해당)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
- 가구원 요건
- 1인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가 있는 가구 (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 본인, 배우자의 각각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- 소득요건 (세전 기준)
-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인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
-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2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
-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이 440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
- 재산 요건
- 23년 6월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-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을 포함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
- ARS 전화신청 1544-9944
- 전화통화에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
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1)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)
-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선택 → 신청하기 선택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- 신청요건 확인, 연락처 등록, 환급계좌 등록
2)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선택 → 신청하기 선택
-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, 소득자료 제공
- 소득·재산 확인, 연락처 등록, 환급계좌 등록
*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로그인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→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
- 인터넷 신청
- (서면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(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)
근로장려금 지급액
- 단독가구
-총 소득 기준금액: 2200만 원 미만
-최대 지급액: 165만 원
- 홑벌이가구
-총소득 기준금액: 3200만 원 미만
-최대 지급액: 285만 원
- 맞벌이가구
-총소득 기준금액: 4400만 원 미만
-최대 지급액: 330만 원
정확한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신청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신청은 5월 1일~31일이며
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*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된다는 사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 방법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본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시고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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